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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보조금이란?
귀농·귀촌을 통해 농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부담되는 초기 비용 중 하나가 농기계 구입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비용의 50~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자격
- 5년 이내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영농 활동 예정 또는 진행 중인 자
- 귀농귀촌 교육 이수자(일부 지역 필수 조건)
농기계 보조금 신청 절차
- 시·군청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방문하여 상담
- 공고문 확인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현장 심사 및 적합성 평가
- 보조금 대상자 선정 통보
- 기계 구입 후 정산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
지원 가능한 농기계 종류
| 기계명 | 지원율 | 비고 |
|---|---|---|
| 소형 트랙터 (25~50마력) | 50~60% | 전 지역 공통 |
| 경운기/관리기 | 60~70% | 초기 정착자용 |
| 비닐피복기 | 50% | 시설하우스 작업용 |
| 농업용 드론 | 최대 50% | 스마트 농업 활용 |
보조금 신청 시 주의사항
- 보조금 신청 전 기계를 구매하면 지원 불가
- 기계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 실적 보고 및 정산 필수
- 보조금 수령 후 일정 기간 내 기계 매매·양도 금지
- 자부담금 대비 예산 확보 필수
- 지자체별 선정 기준과 기종 다를 수 있음 → 공고문 확인 필수
관련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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