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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구입하거나 상속받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입니다.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분들 모두 이 서류 없이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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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취득 목적이 정당한 농업 경영 목적'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고 발급해주는 서류가 바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 없이 농지를 매매·상속·증여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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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제, 왜 필요한가?
✔ 농지 취득 시 반드시 필요
- 농지 매매, 교환, 증여, 임대차 등의 경우
-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상속 외 취득은 모두 자격증명이 필요
✔ 목적: 투기 방지 + 실제 농업인만 농지 취득 가능
즉,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 가질 수 있다”는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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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급 조건 및 신청 대상
✔ 신청 가능한 사람
- 실제로 농사를 짓거나 지을 예정인 사람
- 농업 경영체 등록을 준비 중인 귀농인
-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관계자
✔ 주요 심사 항목
- 농지의 위치, 면적, 용도
- 신청인의 거주지 및 영농 거리
- 영농계획서의 현실성
※ 영농거리 20km 이내 권장 / 농지면적 과다 시 반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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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 신청처
- 해당 농지가 위치한 시·군·구청 농지업무 담당 부서
✔ 신청 절차
-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 필요 서류 준비 후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서면 심사 및 필요시 현장 조사
- 최대 7일 이내 발급
✔ 기본 제출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서
- 영농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 임대차 계약서(임차할 경우)
-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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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및 꿀팁
✔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 영농계획서가 너무 모호하거나 현실성이 부족한 경우
- 농지를 구매하려는 본인이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경우
- 신청인의 주거지와 농지 사이 거리가 멀 경우
✔ 꿀팁
- 귀농 교육 이수 내용, 농업기술센터 상담 이력 등 포함하면 신뢰도 상승
- 영농계획서에는 재배 품목, 수확 계획, 사용 농기계 등 구체적으로 작성
- 농지면적은 처음엔 소규모부터 신청하는 것이 통과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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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하며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귀농을 계획 중이거나 농업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 중 하나입니다.
✔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청
✔ 영농계획서, 주민등록등본, 토지 관련 서류 필수
✔ 심사는 3~7일 소요 / 현장 조사 있을 수 있음
✔ 영농 의지와 실행 가능성 중심으로 평가됨
농지를 구입하기 전, 미리미리 자격증명을 준비해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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