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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vs 농업회사법인! 차이점과 설립 방법 완벽 정리

by 유레카7win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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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면 **정부 지원, 세금 감면, 사업 확장**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려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점, 설립 조건,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점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 목적 농업인의 공동 이익 추구 영리 목적의 농업 사업 운영
출자 가능자 농업인만 출자 가능 농업인 + 비농업인(기업, 투자자) 출자 가능
사업 영역 공동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 영리 활동
법적 성격 조합 형태 (비영리적 성격 포함)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
최소 설립 인원 5인 이상 농업인 조합원 1인 이상 가능

즉,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중심의 협업 조직, 농업회사법인은 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농업 사업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2. 각각의 장점과 설립 조건

✔ 영농조합법인의 장점

  • 농업인만 출자 가능하여 농가 중심의 운영이 가능
  •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시설 이용 및 생산 가능
  • 정부에서 지원하는 협동조합 관련 보조금 혜택 가능

✔ 농업회사법인의 장점

  • 농업인 외에도 기업 및 투자자 출자 가능 → 사업 확장 용이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 가능 → 전문 경영 가능
  • 농산물 가공, 유통, 수출 등 광범위한 사업 가능

3.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 (2025년 기준)

✔ 영농조합법인 설립 절차

  1. 조합원 모집 (농업인 5인 이상)
  2. 정관 작성 (운영 목적, 사업 내용 포함)
  3. 설립 총회 개최 (조합원 동의 및 대표자 선출)
  4. 설립 등기 (관할 법원 등기소)
  5. 사업자 등록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
  6. 농업경영체 등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

  1. 법인 형태 결정 (주식회사 or 유한회사)
  2. 출자자 모집 (농업인 외 투자 가능)
  3. 정관 작성 (운영 방식, 출자 구조 포함)
  4. 법인 등기 (법원 등기소에서 법인 등록)
  5. 사업자 등록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
  6. 농업경영체 등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Tip: 법인 설립 후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시 유의사항 및 꿀팁

✔ 신청 시 유의할 점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만 출자 가능 (비농업인 출자 불가)
  •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 구성에 따라 법인세가 달라질 수 있음
  • 법인 설립 후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각종 지원 혜택 가능

✔ 꿀팁

  •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려면 영농조합법인이 유리
  • 사업 확장 및 투자 유치를 원한다면 농업회사법인 추천
  • 법인 설립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 컨설팅 활용

5. 마무리하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각각의 목적과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중심 협업 조직, 최소 5인 이상 필요

✔ **농업회사법인:** 영리 목적의 기업 운영 가능, 외부 투자 유치 가능

✔ **설립 절차:** 법인 등기 → 사업자 등록 → 농업경영체 등록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다면, 자신의 목표에 맞는 법인을 선택하여 성공적인 농업 사업을 시작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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